약관 및 정책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정책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정책은 미스터멘션의 이용 약관(이하 ‘약관’)에 따라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이하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에 따른 미스터멘션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정의)

  1. 1."공유숙박 실증특례"란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공유숙박 관련 법적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2. 2."호스트"란 미스터멘션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고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 3."미스터멘션 연계 플랫폼"이란 미스터멘션과 연계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4. 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이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을 의미한다.

  5. 5."공동 호스트"이란 실증 특례 권한을 가진 미스터멘션과 숙소를 공동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 3 조 (정책의 범위 및 적용)

  1. 1.본 정책은 미스터멘션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 및 공동 호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행된다.

  2. 2.공유숙박 서비스 지역은 서울·부산 지역으로 한정하며, 호스트는 4,000명 이내로 모집, 호스트별 영업일 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하며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령에 대하여 2년간(2024.10.14 ~ 2026.10.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한다.

제 2 장 특례 운영

제 4 조 (특례 지정 조건)

    1.특례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를 부합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1. 1)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 된 호스트
    2) 영업시설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30㎡ 미만이라는 사실
    3) 영업시설에 호스트가 거주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스트(원룸, 1.5룸 불가)
    4) ‘건축법 시행령’ 별포1 제1호 (단독주택)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하나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받은 호스트여야 하며, 거주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웃동의서는 미스터멘션에서 수집하지 않고 호스트가 보관한다. 단, 관련 정부 부처 및 미스터멘션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함.
    6) 영업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함),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7)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정상 등록 및 유효기간이 유효한 호스트
    8) 호스트는 숙박영업일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9) 범죄 경력이 없으며, 범죄 경력이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공이 가능한 호스트
    10) 건축물대장상 불법사항이 없는 경우
    11) 건물의 노후도 및 화재와 수해 예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숙소의 입지조건, 크기 및 규모가 이상이 없는 경우
    13) 외도민협회를 통해 공유숙박 운영자 온라인 교육을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호스트
    14) 그 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2021.12월)에 부합하는 경우

제 5 조 (합법 영업)

  1. 1.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은 호스트는 미스터멘션 플랫폼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2. 2.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호스트는 미스터멘션과 에어비앤비에서만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단, 신규 실증특례 호스트는 에어비앤비 공동호스트 기능을 통해 특례 지정 권한을 가진 미스터멘션과 호스트가 공동 관리하는 숙소로 인정된다면, 에어비앤비 플랫폼 에서도 판매하는 것도 합법적인 영업으로 간주한다.

  3. 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호스트는 미스터멘션 플랫폼을 통해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지만, 공동 호스팅 기능 사용 시 에어비앤비에 한하여 정해진 판매 기간일수 내에서 숙박 판매가 가능하다.

 

제 6 조 (특례 유지 요건)

    1.실증 특례 유지 기본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특례 지정 시 조건(전입신고, 안전사항 등) 및 확약 사항이 사실이어야 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 미스터멘션에서 숙소 정보, 달력 현행 관리 및 숙소 공개를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숙소를 달력을 막을 경우 자동으로 특례가 중지된다.
    3) 등록 호스트 정보가 유지되어야 하며, 연락 불가능 또는 계정 삭제 시 특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4)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해야 하며, 예약 만료 또는 예약 거부는 특례 중지 및 취소 사유가 된다.
    5) 외도민업 호스트는 에어비앤비)에서 합법 내국인 숙박 안내 및 달력 연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제 7 조 (특례 취소 사유)

    1.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 특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1) 제 6조의 특례 유지 요건 미 충족 시
    2) 숙박 관련 벌금 및 제재를 받는 경우
    3) 지역 주민의 반복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특례 지정 시 사실과 다른 정보 입력 확인 시 (예: 숙소정보, 호스트 정보, 주민 동의 등)
    5) 특례 지정 시설 외 영업 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 정부의 불법 단속 내용, 플랫폼 확인, 블로그 내용 등)
    6) 숙소 안전 문제 우려와 숙소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확인 될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인 예약 거부, 게스트 문의 또는 예약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8) 타 플렛폼과 달력 오픈 상태, 과도한 숙박요금, 최소 숙박일수가 상이 한 경우
    9) 미스터멘션과 연계되지 않은 타 플랫폼 및 직거래로 숙박 예약을 접수 받는 경우
    10) 미스터멘션 커뮤니티 신뢰 저하와 서비스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11) 미스터멘션 실증 특례를 내용을 기입하지 않고 ‘내국인 합법 등록 숙소’ 안내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도 합법인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
    12)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숙소를 미운영 할 경우
    13) 이웃동의서 제출 요구 시 제출을 못하는 경우(허위 동의 포함)

 

제 8 조 (특례 보류 및 중지)

  1. 1.특례 보류(효력 중지) 기간 동안에는 특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례에 따른 보호 및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특례 중지 및 취소는 특례 위반 정도에 따라 별도로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될 수 있다.

  3. 3.특례 지정 후 유지 요건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례 보류 처리 된다.

  4. 4.특례 중지 또는 취소 상황은 정부에 공식 통보되어 관리 한다.

 

제 9 조 (재지정 불가)

  1. 1.특례 취소 시 해당 특례 호스트 및 숙소는 특례 재지정이 불가하다.

  2. 2.호스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특례 취소 요청은 재지정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0 조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 정산)

  1. 1.회사는 호스트에게 지급기한까지 게스트 플렛폼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2. 2.정산은 매주 금요일 진행 되며, 월~수요일 체크인한 경우 해당 주차의 금요일 지급하며, 목~일요일 체크인한 경우 차주 금요일에 지급한다. 다만, 입금일이 휴무일인 경우 이전 영업일에 송금한다.

 

제 11 조 (개인 정보 보호 및 활용의 방법)

  1. 1.회사는 호스트 및 제휴업체의 수와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엄격한 정책을 수립한다.

  2. 2.개인 정보 유출 및 기타 문제들로 인하여 배상되는 책임 보험과 한도는 아래와 같다.
  3. 1)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사고당 2억, 총 보상한도 2억)

 

제 12 조 (영업배상책임보험)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책임법리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아래와 같이 배상한다.
  1. 1) 대인배상 : 1.8억(1인당
    2) 대물배상 : 10억(1사고당)
    3) 구내치료비담보 : 1천만원(1사고당)
    4) 물적손해 : 1천만원(1사고당)

  2. 2.규제 샌드박스 관련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1) 고의적인 행위: 피보험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중대한 과실: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즉 책임이 명백한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적 책임: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책임(예: 서비스 계약 위반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자기 소유 재산의 손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5) 법적 제재: 법원에서 부과된 벌금이나 처벌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6) 전쟁, 내란, 테러: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기타)

  1. 1.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미스터멘션 이용약관을 준수합니다.

  2. 2.‘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약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