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정책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정책은 미스터멘션의 이용 약관(이하 ‘약관’)에 따라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이하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에 따른 미스터멘션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정의)

  1. 1."공유숙박 실증특례"란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공유숙박 관련 법적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2. 2."호스트"란 미스터멘션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고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 3."미스터멘션 연계 플랫폼"이란 미스터멘션과 연계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4. 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이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을 의미한다.

제 3 조 (정책의 범위 및 적용)

  1. 1.본 정책은 미스터멘션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행된다.

  2. 2.공유숙박 실증특례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특례 호스트는 최대 4,000명으로 제한된다.

제 2 장 특례 운영

제 4 조 (특례 지정 조건)

    1.특례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를 부합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1. 1)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 된 호스트
    2) 영업시설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30㎡ 미만이라는 사실
    3) 영업시설에 호스트가 거주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스트
    4) ‘건축법 시행령’ 별포1 제1호 (단독주택)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하나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받은 호스트
    예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함.
    6) 영업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함),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7)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정상 등록 및 유효기간이 유효한 호스트
    8) 호스트는 숙박영업일 기준 이용객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9) 범죄 경력이 없으며, 범죄 경력이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공이 가능한 호스트

제 5 조 (합법 영업)

  1. 1.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은 호스트는 미스터멘션 또는 미스터멘션과 연계된 플랫폼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2. 2.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호스트는 미스터멘션 및 미스터멘션 연계 플랫폼에서만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3. 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호스트는 미스터멘션 및 미스터멘션 연계 플랫폼에서만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4. 4.특례지역인 서울 및 부산 외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는 미스터멘션에서도 외국인 숙박 예약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제 6 조 (특례 유지 요건)

    1.실증 특례 유지 기본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특례 지정 시 조건(전입신고, 안전사항 등) 및 확약 사항이 사실이어야 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 미스터멘션에서 숙소 정보, 달력 현행 관리 및 숙소 공개를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숙소를 달력을 막을 경우 자동으로 특례가 중지된다.
    3) 등록 호스트 정보가 유지되어야 하며, 연락 불가능 또는 계정 삭제 시 특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4)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해야 하며, 예약 만료 또는 예약 거부는 특례 중지 및 취소 사유가 된다.
    5) 외도민업 호스트는 에어비앤비)에서 합법 내국인 숙박 안내 및 달력 연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제 7 조 (특례 취소 사유)

    1.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반 할 경우 특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1) 제 5조의 특례 유지 요건 미 충족 시
    2) 숙박 관련 벌금 및 제재를 받는 경우
    3) 지역 주민의 반복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특례 지정 시 사실과 다른 정보 입력 확인 시 (예: 숙소정보, 호스트 정보, 주민 동의 등)
    5) 특례 지정 시설 외 영업 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 정부의 불법 단속 내용, 플랫폼 확인, 블로그 내용 등)
    6) 숙소 안전 문제 우려와 숙소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하자가 확인 될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는 지속적인 예약 거부, 게스트 문의 또는 예약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8) 타 플렛폼과 달력 오픈 상태, 과도한 숙박요금, 최소 숙박일수가 상이 한 경우
    9) 미스터멘션과 연계되지 않은 타 플랫폼 및 직거래로 숙박 예약을 접수 받는 경우
    10) 미스터멘션 커뮤니티 신뢰 저하와 서비스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11) 미스터멘션 실증 특례를 내용을 기입하지 않고 ‘내국인 합법 등록 숙소’ 안내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도 합법인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
    12)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숙소를 미운영 할 경우

 

제 8 조 (특례 보류 및 중지)

  1. 1.특례 보류(효력 중지) 기간 동안에는 특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례에 따른 보호 및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특례 중지 및 취소는 특례 위반 정도에 따라 별도로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될 수 있다.

  3. 3.사전 고지 없이 특정 시점에서 특례 정책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특례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4. 4.특례 중지 또는 취소 상황은 정부에 공식 통보되어 관리된다.

 

제 9 조 (재지정 불가)

  1. 1.특례 취소 시 해당 특례 호스트 및 숙소는 특례 재지정이 불가하다.

  2. 2.호스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특례 취소 요청은 재지정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0 조 (기타)

  1. 1.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미스터멘션 이용약관을 준수합니다.

  2. 2.‘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시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약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